흡연, 널 용서하지 않겠다! - 교칙 중 흡연
부용고등학교는 흡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편이에요.
학교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 규칙에 따라, 흡연 관련 물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흡연을 하던 학생과 같은 장소에 있거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등 흡연을 의심할 만한 사항을 체크해요.
흡연이 적발되면, 그 기록은 3년 동안 누적돼요. 첫 번째로 적발될 경우 담임 및 학년부장 지도, 교내 봉사 활동, 그리고 부모님 연락 등이 진행되며,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담임 및 학년부장 지도와 더불어 금연침 시술과 같은 봉사활동, 부모님 연락 등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 적발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봉사 활동이 진행되고, 네 번째 적발 시에는 출석정지 10일이 주어집니다. 5회 적발 시에는 퇴학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와 반성의 흔적,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1회의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 외부에서도 흡연이 적발되면 동일하게 적발 횟수가 처리되며, 흡연자 옆에 있는 비흡연자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흡연 측정기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학교 외부에서도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흡연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학교 학생이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면 선생님께 알리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시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흡연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 문제까지 모두 고려하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이 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담배꽁초 쓰레기로부터 안전하려면, 흡연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하니까 제발 피지마세요...